'주택건설기준'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6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최근 공동주택 실내 공기환경 개선 전문기업인 (주)그렉스의 행보가 주목받고 있다. 현재 공동주택의 경우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이나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일정량 이상의 환기량을 충족하는 환기설비를 설치하는 것과 욕실이나 주방에 적정한 배기 설비를 설치하는 것 외에는 강제적인 규정이 없다. 그러나 대기환경이 급속도로 오염되면서 쾌적한 실내공간에 대한 소비자의 니즈가 한층 더 증가되고 다양해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주)그렉스는 환기 및 배기 관련 제품을 연구하고 개발해 발 빠르게 현장에...
1. 머리말 우리나라는 욕실에서 발생하는 수증기나 취기를 적절하게 외부로 배출시켜 쾌적한 욕실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오래전부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중 제44조(배기설비 등)에 ‘주택의 부엌·욕실 및 화장실에는 바깥의 공기에 면하는 창을 설치하거나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배기설비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현재 공동주택은 구조적으로 창을 설치할 수 없는 구조가 대부분으로 세대마다 국소배기를 위한 송풍기를 설치하여 공용 수직덕트를 통해 옥상으로 배출시키고 있으나, 겨울철 연돌효과로 인한...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길기관)에서 공동주택의 하자여부 판정에 사용하는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기준」(이하 “하자판정기준”) 개정안을 마련하여 8월 20일부터 20일간(8.20.∼9.9.)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그간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 심사·조정례 및 법원의 판례를 기초로 하자판정기준을 정비하여 하자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 입주민의 권익을 증진시키기 위한 것으로, 주요 하자의 인정범위를 종전보다 확대하고, 종래 기준이 명확하지 않았던 반복·다발성 하...
삼성전자가 실외기 1대로 최대 3대의 에어컨을 설치할 수 있는 ‘무풍에어컨 멀티’ 라인업에 무풍에어컨 갤러리와 벽걸이 와이드를 추가해 무풍에어컨에 대한 소비자들의 선택 폭을 한층 넓힌다. 최근 방마다 에어컨을 설치하고자 하는 소비자가 증가하는 한편, 주거 환경 역시 여러 개의 에어컨을 설치하기 용이하도록 변화함에 따라 멀티 에어컨이 각광을 받고 있다.※ 지난 1월 개정된 국토교통부령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거실 또는 침실이 2개 이상인 50㎡ 이상의 세대에는 거실을 포함해 최소 2개의 공간에 에어컨 연...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공동주택 건설기준에 대해 그간 제기되어왔던 민원 사항 등을 검토하여 국민생활 불편 해소 효과가 높은 과제 중심으로 개선방안을 마련,「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규칙」및「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개정안을 입법(행정)예고한다. 이번에 개정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공동주택 내 근무하는 관리사무소 직원 및 경비원 미화원 등의휴게시설 설치가 의무화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고용노동부)은 사업주에게 근로자위한 휴게시설 설치의무를 부여하고 있어, 입주민도 공동주택 내에 근무하는...
국토교통부 아파트 지하주차장 높이 2.7m 이상으로 상향 앞으로는 지상공원형 아파트에서 택배차량 등 진입 관련 갈등이 예방되고 어린이·노약자 등을 포함한 보행자의 교통안전이 개선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지상공원형 아파트 대상 지하주차장 층 높이를 높이는 내용 등을 포함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개...